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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교통사고 제로’ 서울시, 학교 주변 차량통행제한구역 확대

유재희 기자I 2015.03.01 11:19:00

서울시, 2일부터 통학로 어린이 교통안전대책 가동
고원식 횡단보도·과속경보표지판 등 설치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 30km→20km 하향조정 추진
‘어린이 교통안전 집중보호기간 운영’…교통법규 위반 단속 강화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서울시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간제 차량통행 제한구역을 확대하고, 대대적인 교통법규 위반 단속에 나서는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서울시는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0)를 목표로 ‘통학로 어린이 교통안전 개선대책’을 마련, 오는 2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주요 대책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시설물 정비 △시간제 차량통행 제한구역 확대 △제한속도 하향조정(30→20km/h) 추진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 투입 △대대적인 교통법규 위반 계도·단속 등이다.

우선 서울시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과속을 막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고원식 횡단보도·지그재그 차선·과속방지시설 등 속도저감시설을 집중적으로 설치하고, 사고가 잦은 곳을 중심으로 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30km에서 20km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1683개소로 올해 33개소가 추가로 지정된다. 현행법상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범칙금·벌점 등이 2배로 부과된다.

과속 경보 표지판
서울시는 또 폐쇄회로 TV(CCTV) 설치를 확대하고, 주행속도를 전광판에 표시해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주는 과속 경보 표지판을 현재 72개소에서 오는 2018년까지 112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등·하교 시간대에 일시적으로 차량 진입을 제한하는 시간제 차량통행 제한구역도 기존 46개소에서 101개소로 확대한다.

이밖에 △9일부터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 325명 투입 △2일부터 3주간 어린이 교통안전 집중보호기간 운영 △어린이 보호구역 내 대대적인 교통법규 위반 단속 △어린이 교통안전 보호 캠페인 등을 추진한다.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어린이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도로나 교통·환경 정비도 중요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 위반·불법 주정차 등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시민의식을 바꾸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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