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신용카드 불법모집 근절을 위한 종합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여신금융협회와 공동으로 카파라치 제도를 도입하는 등 불법 카드모집 근절을 위한 방안을 시행해 왔으나 기업형 모집인이 현금이나 고가의 경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 모집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신용카드 불법모집 근절을 위한 종합 대응방안을 마련해 강력하게 추진하되, 정상적으로 모집하는 생계형 모집인들의 모집 활동은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단 상반기 중에 불법 카드모집에 대한 금감원과 여전협회, 카드사의 전방위적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기업형 모집인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모집인에 대해 집중점검하고, 필요시 계좌추적 등을 통해 고객앞 현금제공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소속 모집인의 모집실태에 대한 감독·점검을 소홀히 한 카드사와 해당 임직원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제재조치할 계획이다.
여전협회의 경우 놀이공원 등 여가시설 관리처와 핫라인을 구축해 불법모집 신고 접수시 점검하고, 카드사에는 관련법규상 모집인에 대한 자율적 감독책임이 마련된 만큼 실효성 있는 자체 점검을 실시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불법 모집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카파라치 제도도 대폭 개선된다. 카파라치 제도는 2012년 12월부터 운영되고 있지만 월평균 신고접수가 11건, 포상이 4건에 그치는 등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불법모집 가능성이 높은 인터넷카페 등에 카파라치 제도에 대한 배너광고나 경고문 게시하고, 박람회장이나 물놀이시설 입구 등에 현수막이나 포스터를 게시하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고기한을 연장하고 신고포상금도 현행 대비 5배 증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