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금리 상한선 일단 39%로 추진..이번주 서민금융대책 발표

이진우 기자I 2011.04.03 10:58:35

빠르면 6월부터 신규대출에 적용될 듯
국회 계류중인 30% 이자제한법이 변수

[이데일리 이진우 기자] 금융당국이 신용대출의 최고 이자율을 현행 44%에서 39%로 낮추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6월부터는 대부업체나 캐피탈사 등이 매기는 대출금리가 최고 44%에서 39%로 낮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종합대책을 빠르면 이번 주말께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3일 "국회에서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법정 최고 이자율을 30%로 낮추는 안이 추진되고 있으나 이와는 별도로 금융당국이 당초 발표한 대로 39%까지 일단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려고 한다"면서 "국회에 이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한 후 빠르면 이번 주말이나 다음주 초에 법정 최고이자율 인하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39%를 적용하겠다는 계획은 그동안 오래전부터 공개됐던만큼 별도의 유예기간은 필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시행령이 개정되고 확정된 후부터 새로 취급하는 대출에 최고이자율 39%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이 입법예고되고 국무회의를 거치려면 약 2개월 가량이 소요되는 만큼 법정 최고이자율이 39%로 적용되는 것은 빨라야 6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4월 국회에서 최고 이자율을 30%로 낮추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어서 `30% 최고이자율 법안`이 4월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금융당국의 계획과 일정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다. 민주당도 30% 이자율 상한선에 대해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다.

금융당국은 건강보험료나 전기요금 등의 납부실적도 신용등급에 반영해 신용등급이 낮아진 서민들의 신용도를 회복시키는 방안과 신용회복절차를 밟는 기간을 현재 8년에서 10년까지 늘리는 방안 등도 서민금융 종합대책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의 대출한도나 요건도 필요할 경우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기요금이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납부기록 등은 아직 관계 기관들과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면서 "전체적인 방향성에는 대체로 합의가 됐지만 개인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를 밟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결론이 날 경우 개인별 동의절차를 밟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 신용등급에 실제 이 내용들이 적용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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