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5일 제3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마포구 대흥동 234번지 일대 2만9790㎡ 부지에 대한 `대흥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통과시켰다고 6일 밝혔다.
제3종일반주거지역이 81.3%, 준주거지역이 18.7%를 차지하고 있는 대흥지구는 4개의 특별계획구역으로 나눠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게 된다.
`대흥지구 지구단위계획`은 지난 7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제도 도입 및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이후 처음 심의·통과된 지구단위계획이다. 이번 결정으로 대흥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민간부문에서 최초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위원회는 이날 함께 심의한 동작구청 주변 노량진동 46번지 일대 8만6000㎡에 대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안도 수정가결했다.
이 곳은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 장승배기~여의도간 고가도로 건설사업, 노량진 민자역사 개발사업 등과 연계해 교육문화 및 업무 용도로 개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