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조용철기자] 시내전화 요금을 경쟁 회사와 담합했다는 이유로 하나로텔레콤(033630)에 부과된 과징금 21억원은 너무 지나치다며 이를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김대휘 부장판사)는 24일 하나로텔레콤이 "시내전화 요금 담합에 따른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하나로텔레콤의 이 사건 합의는 공정거래법 19조 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 부분은 적법하나 이에 대한 과징금 산정에 있어서 위법이 있으므로 과징금납부명령 부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합의에 이르게 된 데에는 KT(030200)에 비해 시장점유율이나 매출액 및 자금력 등 면에서 현저하게 열악한 입장에 처해 있었고 신규 진출한 시내전화 시장에서 존립하기 위해 이같은 합의에 이르렀는데도 2%의 비율에 의해 과징금 부과비율을 적용한 것은 하나로텔레콤의 위반행위 내용과 정도에 비춰 과중하다"고 설명했다.
하나로텔레콤은 공정위가 지난 2005년 8월 KT와 시내전화요금, 시장점유율 등을 담합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21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앞서 서울고법 특별6부(조병현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KT가 "시내전화 요금 담합에 따른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KT의 행위는 담합행위에 해당하므로 공정위가 시정명령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지만 답합행위 기간산정에 문제가 있고 매출액 3분의1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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