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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은 경미 손상을 ‘외장 부품이 교체 없이 복원 가능한 손상’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경미 사고에도 통증을 호소하고 진단서를 제출하면 인과관계가 사실상 인정되는 관행은 사기범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 탤레그램 등지에서 자동차 고의사고 공모자를 모집하는 사례가 증가하자 집중 단속에 나섰다. 보험사기 모집책은 “공격 포지션 하실 분” 같은 표현으로 공모자를 모은 뒤 고의로 사고를 내 보험금을 수령하고 이를 나눠 갖는 방식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경찰, 건강보험관리공단과의 공조를 통해 보험사기 대응하고 있지만 사후 적발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사전 예방 중심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또 부당 청구를 가려내기 위한 조사·소송비용 역시 전체 보험료에 반영돼 선량한 가입자들의 부담을 키우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이 때문에 경미사고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세우고 입증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보험학회장을 지낸 김헌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자동차보험 사기는 경미사고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관행이 문제 중 하나”라며 “경미사고의 객관적 기준을 세우고 입증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또 소비자들이 경미사고인데도 보험금을 청구하는 건 ‘보험사기’, 즉 범죄라는 점을 인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정도의 경미 사고라면 통상적인 인적 손해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인과관계 부존재 추정 원칙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했다. 즉 경미 사고는 원칙적으로 인적 손해를 인정하지 않고, 고령·기왕증·특수체질 등 예와 사항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인정하자는 것이다.
금감원은 보험금 누수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된다”며 “금감원은 보험사기 예방 활동뿐 아니라 사기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