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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도 7.5억 쉽게 벌었다…돈 벌이로 악용된 車보험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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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빈 기자I 2025.12.08 05:32:00

[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 리포트]③
올해 상반기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금액 2792억원
연간 5000억원 규모의 자동차 보험사기 벌어져
경미한 사고에도 인적손해 인정하는 관행 고쳐야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4년간 고의로 120여 차례의 자동차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 7억 5000만원을 편취한 사례가 최근 적발됐다. 피의자는 군 입대를 앞두고 12일 동안 무려 7번의 고의 사고를 냈다. 군 휴가 중에도 똑같은 수법으로 보험금을 챙겼다. 결국 덜미를 잡힌 피의자는 경찰 조사 후 검찰에 송치됐다.
(그래픽=AI로 생성)
경미한 사고조차 손쉽게 인적 손해로 인정받는 현행 자동차보험 구조가 보험사기의 주요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동안 적발된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총 5682억원에 달한다. 이 중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792억원으로 전체 보험사기의 절반(49.1%) 가량을 차지한다. 지난 3년 동안 자동차보험 사기 액수는 계속 증가해왔다. 2022년 4705억원, 2023년 5476억원, 2024년 5704억원으로 집계됐다. 고의사고를 통한 보험금 편취는 전체 사기 금액의 30% 안팎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자동차보험 사기 금액도 5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은 경미 손상을 ‘외장 부품이 교체 없이 복원 가능한 손상’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경미 사고에도 통증을 호소하고 진단서를 제출하면 인과관계가 사실상 인정되는 관행은 사기범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 탤레그램 등지에서 자동차 고의사고 공모자를 모집하는 사례가 증가하자 집중 단속에 나섰다. 보험사기 모집책은 “공격 포지션 하실 분” 같은 표현으로 공모자를 모은 뒤 고의로 사고를 내 보험금을 수령하고 이를 나눠 갖는 방식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경찰, 건강보험관리공단과의 공조를 통해 보험사기 대응하고 있지만 사후 적발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사전 예방 중심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또 부당 청구를 가려내기 위한 조사·소송비용 역시 전체 보험료에 반영돼 선량한 가입자들의 부담을 키우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이 때문에 경미사고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세우고 입증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보험학회장을 지낸 김헌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자동차보험 사기는 경미사고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관행이 문제 중 하나”라며 “경미사고의 객관적 기준을 세우고 입증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또 소비자들이 경미사고인데도 보험금을 청구하는 건 ‘보험사기’, 즉 범죄라는 점을 인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정도의 경미 사고라면 통상적인 인적 손해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인과관계 부존재 추정 원칙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했다. 즉 경미 사고는 원칙적으로 인적 손해를 인정하지 않고, 고령·기왕증·특수체질 등 예와 사항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인정하자는 것이다.

금감원은 보험금 누수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된다”며 “금감원은 보험사기 예방 활동뿐 아니라 사기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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