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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의 수사는 크게 두 축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한 ‘VIP 격노설’과 관련된 수사 외압 의혹, 다른 하나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과 출국 경위 등 사건 은폐 정황이다. 핵심은 윤 전 대통령이 군이나 경찰, 정부 관계자에게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지시를 내렸는지 여부다. 즉, 윤 전 대통령이 법적 의무가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느냐가 수사의 관건이다.
현재까지 공개된 성과는 ‘VIP 격노설’의 실체를 확인한 정도다. 특검은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등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이 사건 보고를 받고 강하게 질책한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이 같은 ‘격노’가 실제 외압으로 이어졌는지는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
특검은 지난 7월부터 3차례 임성근 전 사단장을 소환해 조사했고,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소환 조사도 총 8차례 진행했다. 지난 9월에는 23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첫 소환 조사를 받았고, 30일에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피의자 자격으로 출석했다.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등을 모두 피의자로 조사했다. 이 중 이 전 장관은 5차례 조사를 마친 상태다.
수사 범위는 국방부와 대통령실을 넘어 종교계까지 확장됐다. 특검은 김장환 목사 등 외부 인사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으며, 대통령실 행정관 및 군검찰 관계자들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 2일에는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김 목사를 공판 전 증인으로 불러달라며 법원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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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정민영 순직해병 특검보는 지난달 19일 “법이 개정돼서 11월 말까지 수사를 한다면 현재 중반이 지난 정도라 기소가 안 돼서 수사 실적이 없다는 건 맞는 비판인지 모르겠다”며 “특별히 수사 진행에 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사건의 성격이 다른 특검서 다루는 것과 굉장히 다르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8월 21일 1차로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했고, 9월 26일 다시 2차 연장을 결정했다. 당초 9월 29일 종료 예정이던 수사 기간은 10월 29일까지로 늘어났다. 국회가 최근 특검법을 개정하면서 특검은 한 차례가 아닌 두 차례, 각각 30일씩 수사 연장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최대 수사 가능 기한은 11월 28일까지다.
윤 전 대통령 조사는 추석 연휴 이후로 예고됐다.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1호 기소 인물로 거론되는 가운데, 특검팀이 남은 기간동안 혐의 입증에 성공할지가 특검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