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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급증하고 조사관 수는 변함이 없는 상황에서 노란봉투법에 따른 사용자 판단 등을 전담하는 조직을 둬 현장 혼란을 막자는 취지다.
정 교수는 하청 노조와 원청 사용자 간 공동·개별교섭 여부를 노동위가 판단하는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도 제언했다. 정 교수는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면 하청의 소수 노조 의견은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 공동으로 교섭위원을 구성하는 것도 과반 노조가 없는 경우만 가능해 노조법 개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며 “그렇다고 여러 하청 노조가 개별로 원청 사용자와 교섭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공동교섭단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하청 노조가 다수인 원청엔 공동교섭을 권고하고, 노동조합이 공동교섭을 거부하면 노동위가 판단해 공동·개별교섭을 결정하는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조발제를 한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조법상 사용자 판단 기준으로 △헌법상 노동3권 보장 △하청근로자 근로조건에 대한 원청의 관여 및 지배 결정 △파견근로자 판단 기준과 노조법상 사용자 판단 기준의 관계 및 구분 △법률상 원청 의무가 인정되는 사항 △하청업체의 경제적 독립성 △교섭의제별 사용자성 판단 등을 손꼽았다.
박 교수는 “원청 사용자의 업무상 지시, 지휘·명령이 있었다는 사실 여부는 사용자 판단 요소 중 하나가 될 수는 있겠지만 결정적 요소가 되면 안 된다”고 했다. 또 “하청근로자에 대한 원청의 지배·결정 문제에 대해선 간접적 지배도 포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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