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기업에 '특별경영자금'

정재훈 기자I 2024.08.06 08:50:02

1천억원 규모 ''e커머스 피해지원 특별경영자금''
대출금 한도까지 지원대상 확대…경영위기 해소

(사진=경기도)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가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중소기업지원자금 200억원과 소상공인지원자금 800억원 등 총 1000억원 규모의 ‘e커머스 피해지원 특별경영자금’을 신설해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e커머스피해기업 특별경영자금’은 정산 중단에 따른 도내 피해 기업의 연쇄 부도 우려에 따른 것으로 지원 대상은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금액은 중소기업 최대 5억원, 소상공인 1억원으로 융자 기간은 중소기업 3년(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소상공인 5년(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로 지원한다.

금리는 경기도의 이차보전 지원으로 은행에서 정한 대출금리보다 중소기업은 2.0%p, 소상공인은 2.5%p 낮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도는 정산을 못 받은 금액(판매금액)에 더해 대출금 한도까지 지원 대상을 넓혀 실질적 경영위기 해소책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평가 역시 기존 운전자금보다 기준을 낮추고(60점→50점) 한도사정도 당기 매출액 1/3에서 1/2로 확대 완화한다.

소상공인은 기존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상환 중이더라도 평가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시행 시기와 세부 내용은 8월 중 별도 공고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며 특별금융자금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신보 26개 지점 및 4개 출장소와 지머니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허승범 경제실장은 “이번 사태로 중소기업의 경영 위기로 이어져 자칫 문을 닫을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긴급하게 지원을 결정했다”며 “이번 특별자금 시행이 피해 기업과 소상공인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티몬·위메프 사태 후폭풍

- 11번가, 티메프 셀러 돕는다…신규 지원책 실시 - 檢, 티메프 미정산 사태 피해 '선정산업체' 고소인 조사 - '해피머니' 발행사 회생 신청…티메프 여파 4번째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