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볼빙 병행 이자율도 표시…위험성 고지 강화

송주오 기자I 2024.02.25 12:00:00

리볼빙 장기 위험 고지도 강화
리볼빙 서비스 표시 명확화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앞으로는 카드사의 리볼빙 서비스에 평균 이자율이 병행 표기된다. 그간 최소·최대 이자율만 표시돼 실제 적용 이자율과 괴리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또 리볼빙 서비스 이용시 현실적인 결제금액을 안내해 위험성을 강조하기로 했다.

(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여신금융협회와 공동으로 카드사 리볼빙 광고를 개선키로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리볼빙 잔액은 2020년 말 5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11월 말 7조5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리볼빙 광고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우선 리볼빙 이자율 표시가 개선된다. 리볼빙 적용 이자율을 최소 및 최대 외에도 평균 이자율을 병행해 기재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가 리볼빙 가입시 일반적으로 적용받는 이자율 수준을 가늠한 후 가입할 수 있도록 제고했다.

또 ‘일부만 결제’, ‘최소결제’ 등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는 문구로 인해 ‘일시불 분할납부’ 등 다른 서비스와 오인할 수 있는 표현도 수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리볼빙’ 또는 ‘일부결제금액 이월약정(리볼빙)’으로 리볼빙 서비스라는 것을 분명하게 표기토록 개선했다.

리볼빙 장기이용 위험성 고지도 강화된다. 리볼빙 이용시 현실적인 결제부담 수준을 보여줌으로써, 금융소비자가 리볼빙 장기 이용의 위험성을 직관적으로 인식하도록 추진키로 했다. 예컨대 약정결제비율 30%, 연 이자율 18.0%, 매달 300만원 이용한 경우 첫달 결제금액 90만원, 두번째달 156만1000원, 세번째달 202만4000원 식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이용대금 명세서의 가독성도 높인다. 볼빙 이용대금명세서에 리볼빙 (예상)상환기간·총수수료 정보를 별도 항목으로 명확히 고지해 금융소비자가 리볼빙 이용시 총수수료 수준 등을 인지하고, 자금상환계획을 철저히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금감원은 리볼빙은 고금리 대출성 계약으로 편의성에만 집중하여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용할 경우, 과다부채 및 상환불능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소비자경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여신협회와 함께 향후 리볼빙뿐만 아니라 카드업권 전반의 광고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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