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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올해(5월1일 기준) 채무보증금액은 4205억 원으로 지난해(1조1150억 원) 대비 6945억 원 감소(-62.3%)했다. 이 중 제한대상 채무보증금액은 2636억 원(7개 집단)으로 지난해(9641억 원) 대비 7005억 원(-72.7%) 감소했으나,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1569억 원)은 신규 지정집단에서 211억 원이 새로 발생하여 60억 원(4.0%) 증가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채무보증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제한대상 채무보증’(2년 내 해소의무)과 △국제 경쟁력 강화 등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해소의무 없음)으로 구분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대부분 계열사의 사업자금 조달에 대한 신용보강 차원에서 이뤄졌고 이미 해소 완료되었거나 유예기간(2년) 내 모두 해소될 예정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채무보증과 유사한 효과를 가질 수 있는 TRS(총수익스왑) 거래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도 작년에 이어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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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채무보증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TRS 거래가 채무보증 우회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제도 보완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