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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6월 오후 11시 45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 공원에서 마이크와 스피커 장치를 이용해 버스킹 공연을 하던 중 소음 민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무원 B씨의 가슴을 수차례 밀친 혐의 등을 받는다.
A씨는 인근 아파트 거주민들이 소음과 수면장애를 호소하며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공무원 단속에 불응한 채 자정이 넘은 오전 2~3시까지 공연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이전에도 심야 한강 공원에서 여러 차례 버스킹 공연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심야에 극심한 소음을 일으키며 인근 주민들에게 생활 방해를 반복적으로 감행하는 등 불법행위를 해왔다”며 “공무수행을 하는 공무원들에 대해 조롱조 행태를 보이면서 공무수행을 저지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