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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아동수당으로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양육수당으로 만 2세 미취학 아동 중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며 각 지자체는 지역주민이 자녀 출산시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권익위는 이러한 양육·아동수당, 출산지원금과 관련된 민원이 빈발해 관련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권익위는 양육수당·아동수당과 관련해 4가지 개선방안을 마련, 보건복지부에 관련 법률 및 지침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먼저 압류방지 전용계좌에 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고, 어린이집 퇴소 시 보호자에게 양육수당 신청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문자메시지(SMS)로 안내하는 사항을 지침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아동수당을 소급해 지급하고 있는데, ‘부득이한 사유’의 기준을 보다 구체화해 관련 지침에 반영토록 했다. 마지막으로 아동이 외국에서 장기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됐다가 입국 시 재지급되는 아동수당의 재지급 시기를 양육수당과 일치시켜 입국한 달부터 바로 지급하도록 권고했다.
이외에도 권익위는 출산지원금과 관련해 3가지 개선방안도 마련해 지자체에 관련 조례 및 지침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