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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법인 중 신규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18개사는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즉, 오는 2023년 4월10일까지 개선기간이 부여된다.
이에 해당되는 기업은 △인트로메딕(150840) △베스파(299910) △지나인제약(078650) △바른전자(064520) △휴먼엔(032860) △에스맥(097780) △지티지웰니스(219750) △휴센텍(215090) △피에이치씨(057880) △오성첨단소재(052420) △시스웍(269620) △연이비앤티(090740) △이즈미디어(181340) △한송네오텍(226440) △에디슨EV(136510) △포인트모바일(318020) △CNT85(056730) △코센(009730) 등이다.
2년 연속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14개사는 지난 2020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와 병합해 올해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3년 연속에 해당되는 6개사는 이미 상장폐지가 결정된 바 있으므로 추가적인 상장폐지 절차는 진행되지 않는다.
관리종목 지정의 경우 총 24개사가 관리종목으로 신규 지정됐고 20개사는 지정해제됐다. 거래소 측은 “관리종목 신규 지정 법인은 전년 21개사 대비 소폭 증가했지만 지정해제 법인은 14개사에서 20개사로 대폭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투자주의 환기종목에는 총 31개사가 내부회계 관리제도 비적정 사유로 투자주의 종목으로 신규지정됐으며 20개사는 내부회계관리 제도 비적정 사유를 해소해 지정 해제됐다. 이에 따라 11개사가 순증가했으며 이는 전년도 7개사 대비 증가한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