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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여아 강간·살해 20대, 외모보니 더 소름"...신상공개 靑청원

박지혜 기자I 2021.08.28 15:54:25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태어난 지 20개월 된 여자아이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 20대 남성 양 모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청원인은 27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내용을 나열하며 “아동학대 살인은 특정강력범죄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범죄로써 제8조 2에 해당함에도 범죄자 신상공개에서 제외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전 20개월 여아 학대 살인의 가해자 양ㅇㅇ은 자신의 친딸로 알고 있던 20개월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이불을 덮어씌우고 그 위에 올라가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발로 수십회 짓밟고 벽에 던지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비틀어 부러뜨리고 겨우 20개월에 지나지 않는 피해자가 고통에 몸부림치는 것을 보면서도 성폭행해 살해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잔인무도하고 인간이기를 포기한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다른 신상공개 대상자와의 차별이 될 것”이라며 가해자의 신상공개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 청원은 올라온 지 하루만인 28일 오후 3시 30분께 2만5516명의 동의를 얻었다. 사전동의 100명 이상이 되어, 관리자가 전체 공개를 검토 중인 청원이다.

생후 20개월 된 여자아이을 학대하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살해)를 받는 양 모(29)씨가 대전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달 14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원인은 이러한 글과 함께 전날 A씨의 첫 공판을 지켜본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의 네이버 카페 글을 링크했다. 대아협은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의 엄벌을 촉구하며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를 펼친 단체다.

대아협 대표는 재판에서 검찰이 밝힌 A씨의 범행 내용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고 밝혔다.

그는 “양ㅇㅇ은 순한 얼굴로 눈만 껌뻑거리며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소름 끼치도록 무섭게 생긴 것이 아니었다. 끔찍한 기소내용과 배치되는, 길에 지나다니다 보면 흔히 볼 수 있는 쾌활한 청년 같은 외모… 그래서 더 소름끼쳤다”라고 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
대전지방법원 형사12부 유석철 부장판사는 전날 아동학대·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를 받는 양(29)씨와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정 모(25)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월 대전 대덕구 주거지에서 20개월 된 아이가 잠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했다. 양 씨의 범행은 약 1시간 동안 이어졌고, 아이는 결국 숨졌다. 당시 양 씨는 술에 취해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아이는 폭행당할 때 몸부림치고 발버둥쳤다”고 했다. 양 씨가 아이를 학대·살해하기 전 강간하거나 유사강간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양 씨는 아이가 사망하자 아내이자 숨진 아이 친모인 B씨와 아이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넣어 집 안 화장실에 숨겼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양 씨는 아이의 친부라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 친부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재판에서 양 씨와 정 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양 씨 측은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정황상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 씨 측은 “양 씨로부터 폭행과 협박에 시달려 심리적 지배상태에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0월 8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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