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밤 ‘PD수첩’은 지난 2016년 9월 한강에 투신한 이미란 씨의 죽음을 재조명했다.
이날 방송에서 이 씨의 친오빠 이승철 씨는 한강을 둘러보며 “지금도 여길 보면 무섭다. 그날 밤 동생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며 “지금도 2년 반이 지났는데 여길 다시 보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승철 씨는 또 “동생의 시신이 발견된 직후 장례절차조차 없이, 친정 식구들의 동의 없이 화장됐다”며 분노했다.
‘PD수첩’은 이미란 씨의 마지막 모습도 공개했다. 늦은 시간 집을 나서는 그의 모습이 엘리베이터 CCTV에 남았다. 이 씨가 사라진 2016년 9월 1일 새벽 이승철 씨는 동생으로부터 받은 한 통의 음성 메시지를 받았다. 해당 음성 메시지에는 “너무 죄송해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썼는데 조선일보 방용훈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겁은 나는데 억울함을 알리는 방법이 이것 밖에 없어요”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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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자녀들의 폭행 때문이었다. 이 씨가 숨지기 10일 전 집으로 구급차가 도착했고, 이 씨의 두 자녀는 집을 떠나지 않겠다는 이 씨를 강제로 구급차에 태워 보냈다. 강제로 병원에 실려가던 이 씨는 기지를 발휘해 구급차를 친정집으로 돌렸고 이 씨의 어머니는 딸의 처참한 모습을 사진으로 남겼다.
사진 속 이 씨는 팔, 겨드랑이, 허벅지 등 온몸이 멍투성이였으며 옷은 찢겨 있었다. 경찰 출신인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사진을 보고 “폭행의 흔적이고 이 정도면 상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다발의 표피찰과 피하출혈이 보이는데 당연히 폭행의 흔적이다. 한 사람이 했다고 보기엔 상처가 여러 군데 너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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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표 의원은 “강요라는 부분은 얼마든지 기소 재량의 여지가 발휘될 수 있는 봐줄 수 있는 죄목이지만 공동존속상해는 봐줄 수 없다”고 말했다.
공동존속상해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25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강요죄는 처벌수위가 낮은 징역 5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벌금에 그친다. 재판부는 지난 1월 두 자녀에게 강요죄 유죄판결을 내리고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표 의원은 방송 후 트위터를 통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빈부나 권력, 신분에 따른 차별 없는 ‘법 앞의 평등’ 구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방용훈 사장은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관련해서도 각종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실검) 순위 상위권을 오르내리고 있다.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동생이자 조선일보 대주주이기도 한 방 사장은 지난해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
10년 전 장 씨가 언론사 사주 등이 포함된 술자리에서 성추행을 당할 당시 그 자리에 동석했던 동료 배우 윤지오 씨는 5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통해 처음으로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며 ‘장자연 리스트’에 대해 말했다.
장자연은 2009년 유력 인사들의 술자리와 성 접대를 강요받고 욕설, 구타를 당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인이 남긴 문건에는 재벌그룹 총수, 방송사 프로듀서, 언론사 경영진 등이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씨는 직접 본 ‘장자연 리스트’에 “한 언론사의 같은 성(姓)을 가진 세 명의 이름이 거론돼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