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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재판거래 의혹 문건 관여' 법관, 재판서 배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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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I 2018.06.10 12:08:45

"국민 불안 해소하고 사법부 의지 보여줘야"…나머지 문건 공개도 촉구
수사·국정조사 법원 내부 합의도 요구…"자성 없인 현사태 극복 안돼"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의 재판 거래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문건 관여 법관들의 재판 배제를 촉구했다.

변협은 10일 성명을 통해 “의심 문건에 관여한 법관들을 즉시 재판에서 전면 배제할 것을 촉구한다‘며 ”재판을 믿을 수 없다는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사법부 의혹 해소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발·수사의뢰 여부를 두고 법원 내부의 찬반이 팽팽한 것과 관련해 ”국정조사나 수사에 대한 법원 구성원의 합의와 협조를 촉구한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는 고위 법관들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법원 내부의 뼈를 깎는 자성과 반성 없이는 현 상태를 극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법원행정처가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는 미공개 문건들에 대해서도 전면 공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국민의 사법권에 대한 신뢰는 자료의 전면 공개에서부터 다시 시작될 것“이라며 ”공개되지 않는 경우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변협은 그러면서 ”사법부는 입법권, 행정권과 달리 선출되지 않은 권력임에도 헌법상 삼권분립으로 그 권한을 보장받고 있다“며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은 국민의 신뢰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법원 내부의 자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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