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중앙선관위, 지방선거 앞두고 위법행위 특별예방 단속

김재은 기자I 2018.06.06 11:17:13

사전투표일·선거일 교통편의 음식물·금품 제공
투표소 100m 이내 투표참여 권유·특정 후보 지지 행위 등
최고 5억원 신고 포상금..전국 1390번 신고

선관위 직원들이 6·13지방선거에 사용할 투표용지 검수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선관위)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특별 예방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사전투표기간·선거일에 선거인 대상 교통편의 및 금품·음식물 등 제공행위 △투표참여 권유 대가로 금품 등 제공행위 △가짜뉴스 등 비방·허위사실 공표 행위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행위 △사전투표소 안에서 후보자·선거사무관계자가 선거운동 복장을 착용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착용하는 행위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에 차량을 이용해 선거인을 동원하는 행위나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광역조사팀을 신속하게 투입·조사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중앙선관위는 제7회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6. 5. 현재까지 총 1566건(고발 205건, 수사의뢰 36건, 경고 등 1325건)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조치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법을 위반했더라도 자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 면제는 물론 최고 5억원의 신고 포상금도 지급한다”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