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와해 총괄' 삼전서비스 전무 구속…'윗선' 수사 탄력

이승현 기자I 2018.05.15 07:08:37

삼성전자 ''연결고리'' 최모 전무 구속 "혐의소명·증거인멸 정황"
윤모 상무·노무사·전 협력업체 대표 등 3명 영장청구는 기각
삼전서비스 수사는 종료…삼성전자·그룹으로 수사 확대

경기 수원의 삼성전자서비스 본사.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 공작을 실무에서 총괄한 혐의를 받는 이 회사 임원이 15일 구속됐다. 검찰은 이른바 ‘윗선’과의 핵심 연결고리로 꼽힌 이 임원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삼성전자와 삼성그룹으로 수사를 본격 확대할 방침이다.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삼성전자서비스 최모 전무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허 부장판사는 “횡령 등 일부 피의사실에 대해선 법리상 다툴 여지가 있지만 다른 범죄 혐의는 소명이 된 것을 보인다”며 “수사개시 이후 증거인멸에 가담한 정황이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에 따르면 최 전무는 삼성전자서비스 종합상황실장으로서 2013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협력사 노조 와해 공작인 속칭 ‘그린화’ 작업 실무를 총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그가 ‘노조활동은 실업’이라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협력사 4곳을 이른바 ‘기획 폐업’하고 대가로 폐업한 협력사 사장에게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인사통으로 꼽히는 그는 지난 2007년 삼성전자로지텍 인사팀장을 지내고서 삼성전자서비스 상무를 거쳐 현재 전무로 재직 중이다. 검찰은 지난 8일 최 전무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뒤 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삼성전자서비스 윤모 상무와 공인노무사 박모씨, 전 동래센터 대표 함모씨 등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허 부장판사는 윤 상무에 대해선 “범죄혐의에 관해 피의자가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수사개시 이후 증거인멸 행위에 가담했다고 볼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일부 피의사실은 법리상 다툴 여지가 있으며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관계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서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최 전무의 직속부하인 윤 상무는 지난달 30일에 이어 이번에도 구속을 면했다. 그는 삼성전자서비스 종합상황실 실무 책임자로서 그린화 작업과 협력사 3곳에 대한 기획 폐업을 실시한 혐의가 있다.

검찰은 최 전무와 윤 상무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공작을 실무에서 주도했다고 보고 이들의 신병확보에 애썼다.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한 검찰은 노조와해 공작이 삼성전자에 직접 보고된 정황을 토대로 삼성전자와 삼성그룹 차원의 구체적 계획과 지시 여부를 규명하겠다는 계획이다.

노무사 박씨는 노조파괴 노무법인으로 악명높은 ‘창조컨설팅’에서 수년간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삼성에 영입됐다. 그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에 대한 기획폐업 실무를 직접 추진하고 노조가입 여부에 따른 각종 차별조치를 실행하는 등 공작의 핵심 역할을 수행한 혐의를 받는다. 허 부장판사는 그러나 “피의사실에 관한 증거들이 거의 수집돼 있고 일부 피의사실에 대해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허 부장판사는 함씨의 영장기각 사유로도 “증거가 거의 수집돼 있고 범죄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함씨는 2013년 6월 삼성전자서비스 본사의 기획 폐업 시나리오에 따라 실제 폐업을 하고 그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다.

검찰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삼성 측의 노조와해에 공모했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경총은 삼성전자 측을 대리해 2013~2014년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 단체협상을 할 때 삼성전자 및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등의 지시를 받고 교섭을 의도적으로 늦췄다는 의심을 받는다. 삼성의 노조 대응 문건인 이른바 ‘마스터플랜’에는 노조와의 단체협상을 경총에 위임하고 최대한 시간을 지연하라고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와해 활동 실무를 총괄한 의혹을 받는 최모(오른쪽)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와 윤모(왼쪽) 상무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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