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새학기를 맞아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통학로 어린이 교통안전대책을 가동한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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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제한속도가 시속 30㎞ 이내로 하향 조정된다”며 “안내표지·노면표시·과속방지시설·안전울타리 등 시설물이 설치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통법규 위반 시에는 범칙금, 벌점 등이 2배로 부과되는 등 가중처벌 된다”고 덧붙였다.
차량의 주행속도를 자동으로 전광판에 숫자로 표시해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주는 과속경보표지도 지난해 106개소에서 10개소를 추가한 116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신규로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CCTV 38대를 추가 설치한다. 이로서 CCTV는 총 3356대로 어린이 보호구역 1744개소에 최소 1대 이상 설치돼 설치율이 99.9%에 달한다.
시는 아울러 자치구, 경찰과 함께 6일부터 24일까지 3주동안 어린이 교통안전 특별 단속기간으로 지정하고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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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방일 서울시 보행정책과장은 “어린이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도로환경 정비도 중요하다”면서도 “작은 교통법규도 준수하는 선진 시민 의식이 절실하므로 정책적 노력과 시민의식 전환을 위해 서울시가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