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와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삼우중공업에 대해 과징금 3300만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우중공업은 2013년4월부터 1년간 A기업에게 컨테이너 선박의 ‘해치커버 블록 중·대조립 임가공작업’을 제조 위탁했다. 그러다 그해 9월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A기업은 당초 삼우중공업과 t당 32만4654원으로 단가계약을 맺었지만, 이보다 3.2% 낮은 31만4265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현행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일률적인 비율로 하도급 단가를 인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를 적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A기업은 당시 삼우중공업으로부터 단가인하에 대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삼우중공업은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비용 절감 목표차원에서 일방적으로 단가를 인하해 제재한 것”이라며 “하도급 대금 부당 감액,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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