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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음주운전·폭행 절반으로 줄인다

유재희 기자I 2015.04.19 11:34:08

서울시 ‘검경통보비위 50%줄이기 종합대책’ 추진
엄중처벌·처벌사례 공지해 경각심 제고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서울시가 음주운전, 폭행, 상해 등으로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시 공무원에 대한 관리·징계를 강화한다.

서울시는 검찰·경찰에서 통보되는 공무원 비위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검경통보비위 50% 줄이기 종합대책’을 마련·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검경통보 비위에 대한 엄중 조치 강화 △비위행위자는 반드시 찾아내 조치 △재발방지를 위한 치유 특별 프로그램 운영 △사적 영역의 비위 예방을 위한 직원 경각심 제고 △비위 예방을 위한 조직문화 형성 등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검경통보 된 비위 중 음주운전, 폭행, 성범죄 등 사회적 비난 대상 범죄가 총 130건으로, 이 중 107건(82%)이 음주 후에 발생했다. 또한, 최근 15년간 검경통보 비위로 징계 등을 받은 공무원 1224명 중 278명(22.7%)이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조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우선 검경에서 공무원 비위가 통보되면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즉, 폭행 등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하에 관계없이 엄격히 판단하고, ‘만취상태였다’는 변명도 수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한, 비위행위를 하고도 공무원 신분이 밝혀지지 않아 처벌 없이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자체조사를 강화하고 자진신고를 활성화한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경찰청과 협조해 연 2회 주기적인 복무감사를 시행한다.

아울러 서울시 힐링센터 ‘쉼표’에 음주관련 비위, 가정폭력, 성폭력 등의 비위행위자의 상담 및 치유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한다. 이밖에 공무원 비위사항 징계기준, 발생 및 조치 현황 등을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재구성한 자료를 내부 행정포털에 주기적으로 공지해 경각심을 높이고, 각종 비위발생의 주된 요인 중 하나가 ‘음주’인 것을 고려해 음주중심의 회식문화 등 조직문화 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부서장 책임도 강화한다. 부서장은 분기별로 비위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제도화하고, 기관별 성과평가시 검경통보 비위 발생건수를 평가지표에 반영할 방침이다.

김기영 서울시 감사관은 “이번 종합대책 시행을 계기로 공무원 비위가 감소,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문화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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