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앞으로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고 특정 상품을 추천· 홍보하는 글을 블로그 등에 올릴 경우 ‘유료 광고’, ‘대가성 광고’ 등의 ‘표준문구’를 삽입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블로그 등의 기만적인 추천·후기글을 방지하기 위해 작성자와 광고주간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는 내용으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다음은 개정된 지침의 주요 내용을 문답 형태로 정리한 것이다.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 다시 개정된 이유는?
▲지난 2011년 7월에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고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소비자들이 상업적 광고임을 알 수 있도록 매 건별로 그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토록 했다. 하지만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모호하게 표시하거나 단순홍보글로 위장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고, 그로 인해 소비자들이 광고인지 여부를 확실히 알 수 없는 경우가 여전히 많아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경제적 이해관계를 모호하게 표시하거나 단순홍보글로 위장한 사례는 어떤 게 있나?
▲경제적 이해관계를 모호하게 표시한 경우는 ‘이 제품은 A사로부터 후원받은 것임’, ‘이 제품은 A사와 함께 함’, ‘이 글은 A사 00제품 체험단으로 진행한 글임’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표시는 소비자들로서는 상업적 광고인지 여부를 확실히 알기 어렵다. 단순홍보글로 위장하는 경우는 ‘이 글은 정보(홍보)성 글임’, ‘이 글은 홍보문구가 포함되어 있음’ 등으로, 소비자들은 순수한 홍보글로 오인할 우려가 크다.
-그렇다면 2011년 개정에 비해 어떤 내용이 달라지는 건가?
▲2011년 개정 당시에는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의무를 도입했는데, 이번에는 더 나아가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시 표준문구를 이용하도록 하고 이해관계를 불명확하게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는 예시를 추가했다.
-표준문구는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되나?
▲표준문구는 ‘저는 oo상품을 추천하면서 00사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았음’이라는 문구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문구 가운데 ‘추천’이라는 단어는 보증, 소개, 홍보 등 그와 유사한 단어를 쓸 수 있으며 ‘경제적 대가’라는 단어는 현금, 상품권, 수수료, 포인트, 무료제공 등 경제적 대가를 지칭하는 다른 단어를 선택해 공개문구를 작성하면 된다.
-트위터처럼 글자수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유료 광고임’, ‘대가성 광고임’이라고 표기하시면 된다.
-본문 아무 곳에나 공개문구를 써넣으면 되나?
▲아니다. 본문 중간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기하는 경우 소비자들이 인식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문 처음 또는 마지막에만 넣을 수 있고, 본문과 간격을 두는 등 구별되게 게재해야 한다. 아울러 공개문구의 글자크기를 본문보다 크게 하거나 글자색을 달리하는 등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개문구에 들어갈 수 없는 단어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
▲일반소비자들이 보았을 때 경제적 대가 지급사실을 알 수 없거나 알기 어려운 단어들은 사용할 수 없다. 조사결과 ‘후원’, ‘지원’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고 그 외에도 ‘함께 함’, ‘우연한 기회에 사용한’ 등의 문구도 사용되고 있다. 또는 광고가 아니라고 강조하기 위해 ‘이 글은 홍보/정보성 글임’이라고 표기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단어나 문구들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직접적으로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일반소비자들로 하여금 광고가 아닌 개인의 진솔한 추천·보증으로 오인토록 하는 단점이 있어 사용할 수 없다.
-경제적 대가를 받았는데 이를 명확하지 않게 공개한 경우 어떠한 제재를 받게 되나?
▲경제적 대가를 불명확하게 공개한 경우 소비자에게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은폐한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된다.아울러 광고내용의 허위·과장성, 소비자피해정도 등을 함께 심사해 광고주에게 시정명령이나 과징금(해당 표시·광고를 통해 판매한 제품·서비스의 전체 매출액 대비 2% 이내)을 부과할 수 있다. 위반정도가 중대하거나,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경우에는 형사 고발까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