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10일 총파업 돌입..복지부 "강경 대응"(종합)

김재은 기자I 2014.03.01 16:24:35

찬성률 76.7% 달해..2기 비대위 구성해 파업 진행
전공의 참여 핵심..파업 동력 얻을까
복지부 "불법 집단휴진 엄정 대응..협의결과 무효"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정부가 추진중인 원격진료와 영리병원 허용에 반대하는 ‘의료파업’이 오는 10일부터 시작된다. 의사들의 총파업 찬성률은 76.7%에 달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계 불법 집단휴진시 ‘엄정대응’ 처벌 방침을 밝히며 의료발전협의회에서 논의한 협의사항은 무효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의사협회 파업 찬성률 76.7%..파업 동력 얻을까

1일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1일부터 28일 자정까지 진행된 총파업 찬반투표에 심평원 등록회원(9만710명)중 4만8861명(52.87%)가 투표에 참여해, 3만7472명(76.69%)이 총파업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총파업에 반대의사를 표한 회원은 1만1375명(23.28%)으로 집계됐다. 무효(기권)는 14명(0.03%)에 그쳤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2003년이후 치러진 4차례의 의협회장 선거 투표율이 43~53% 수준인 점에 비춰볼 때 이번 투표율 53.87%는 놀라운 결과”라며 “그만큼 의료제도 왜곡이 심해 의료제도를 바로세우겠다는 회원들의 열망이 자연스레 표출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의사협회는 이날중 2기 비대위원회를 구성하고, 총파업의 형태, 기간 등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노환규 의협회장은 “빠르면 오늘중 2기 비대위원회 구성을 매듭짓고, 파업의 형태(전면파업, 부분파업)와 투쟁방식 등을 결정할 것”이라며 “늦어도 다음주 월요일(3일) 오전까지는 정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의사협회는 원격진료와 영리병원 허용 반대, 건보제도 개혁을 비롯해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분야 독립 등을 투쟁의 목표로 내걸었다.

하지만 개원의 위주로 구성된 의사협회의 총파업이 동력을 얻으려면 전공의 등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에 대해 노 회장은 “전공의들의 전면적인 파업 참여는 언제가 될 지 모르지만, 조기에 부분참여는 반드시 될 것”이라고 답했다. 전공의협의회장이자 비대위원장을 맡은 송명재 명지병원 레지던트(2년차)는 “각 지역에서 1명씩 비대위원을 뽑고 있으며,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회를 만들어 의료제도 바로세우기에 적극 참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복지부 “엄정 대응..협의결과 무효”

보건복지부는 이날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을 결정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하는 의협의 집단휴진은 불법적 행위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복지부는 “의약분업 당시 대법원이 단체의 집단휴업 조치는 공정거래법 제 26조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이라고 판결했다”며 “의료법 제 59조 2항을 근거로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집단휴진시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위반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실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협회장이 의료법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공정거래법 26조 1항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위반할 경우 5억원 범위내 과징금, 2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매길 수 있다. 의료법 59조2항, 3항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할 경우 업무정지 15일, 3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특히 복지부는 “의협이 집단휴진을 강행할 경우 어떤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며, 그간의 협의결과는 의료계 내에서 거부된 것으로 간주해 무효화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협의 집단휴진이 강행되더라도 국민들이 보건소, 병원,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는데 큰 불편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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