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피린, 타이레놀 등은 어린이의 힘으로는 좀처럼 뜯기 힘들다. 반면 콧물약과 같은 제품은 포장만 살짝 건드려도 알약을 꺼낼 수 있다. 이는 의약품 안전용기 규정에 따른 조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2006년부터 어린이 안전용기 규정을 시행하고 대상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 어린이들이 유해성이 큰 약물을 함부로 꺼내서 복용,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개봉이 어려운 포장을 제작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특수포장은 5세 미만의 어린이가 5분내에 개봉하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용기나 포장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안전용기 대상은 철, 아스피린,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로페라마이드, 나프록센, 케토프로펜, 디펜히드라민 등의 성분을 함유한 제품이다. 소아용의약품 중 시럽과 같은 내용액제도 안전용기 의무 대상이다.
예를 들어 해열진통제 타이레놀, 게보린의 주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의 경우 개별포장당 1g을 초과하면 안전용기로 제작돼야 한다. 타이레놀과 게보린은 10개 들이 포장으로 판매가 된다. 낱알 한 개에 함유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0.1g을 초과하면 무조건 안전용기로 포장돼야 한다는 얘기다.
어린이부루펜시럽과 같은 병에 들어있는 해열제 시럽이 힘을 줘서 눌러야만 뚜껑이 열리게 만들어진 것도 안전용기 의무 제작 규정 때문이다.
만약 안전용기로 제작돼야 하는 의약품인데도 안전용기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은 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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