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대한항공(003490)과 아시아나항공(020560)에 각각 103억9700만원, 6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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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104억원..아시아나 6.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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