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임일곤기자] 인터넷 포털 다음(035720)이 언론사 광고불매운동 게시물에 대해 임시조치(블라인드)를 취했다.
다음은 지난 20일 동아일보로부터 광고불매운동 게시물에 대해 삭제 처리 요구를 받아 관련 게시물 중의 일부를 블라인드 처리했다고 23일 밝혔다.
다음측은 "동아일보로부터 광고불매운동 관련 게시물 삭제와 해당 게시물을 올린 회원의 자격 박탈을 요구받았다"라며 "동아일보가 요구한 수백건의 게시물 중 웹사이트주소(url)를 적시한 일부 글을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블라인드 처리했으나 회원박탈건은 법적 조항에 해당 사항이 없어 거부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블라인드 처리와 함께 해당 게시물 심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했다. 심의위가 게시물을 불법으로 판단할 경우 해당 글은 영구 삭제된다.
이에 앞서 지난 1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다음이 유권해석을 의뢰한 보수언론 광고불매운동 게시물에 대한 임시 삭제처리(블라인드)에 대해 "다음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조치하라"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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