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수정기자] 신세계와 롯데쇼핑, 삼성테스코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오리털 점퍼(다운자켓)의 오리털 함유량을 속여 판매해 온 것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4일 오리털점퍼의 충전재인 오리솜털의 함유율에 대해 허위·과장 표시를 한 5개 사업자를 상대로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유통업체는 신세계인터내셔날과 신세계(004170), 롯데쇼핑(023530), 삼성테스코, 협신무역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들 업체가 대형 할인점에서 판매하고 있던 오리털 점퍼를 임의로 선정, 한국의류시험연구원에 시험을 의뢰한 결과 시험대상이 되었던 모든 점퍼의 오리솜털 함유율은 라벨에 표시된 내용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세계인터내셔날의 경우 오리솜털 함유율이 9.1%에 불과했지만 50%로 속여 표시했으며 나머지 업체들도 1.2~2배까지 함유율을 과장 표시했다.
다만,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이 오리솜털의 함유율이 과다하게 표시돼 있다는 소비자원의 지적을 받고 라벨 내용을 수정한 점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오리털 점퍼의 경우 오리깃털에 비해 오리솜털의 함유율이 높을수록 가격이 높지만 이를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다"며 "이 외에도 사업자와 소비자 간 정보비대칭이 존재하는 분야에서 부당표시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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