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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톱티어 비자는 인공지능(AI)·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분야 기업에 고용된 해외 인력을 대상으로 발급됐다.
6월부터 발급 대상에 포함되는 과학기술 분야 교수 및 연구인력은 수상, 논문, 사업화, 경력 요건 중 한 가지 이상을 갖추면 과기정통부의 추천을 통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노벨상·필즈상 등 세계 권위상 수상자 및 수상자 추천인 △HCR 명단 등재자 및 국제학술지 대표 논문 저자 △3극 특허 보유자 △세계 100위권 대학 조교수·연구책임자(PI) 이상 △글로벌 500대 기업 부설연구소 책임급 이상 등이 있다.
해당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법무부와 과기정통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과학기술분야 최우수인재 추천 심사위원회’의 정성 평가를 거쳐 추천 대상이 될 수 있다.
과기정통부의 추천을 받은 뒤 비자를 신청하면 법무부는 신청 인재와 그 가족에게 거주(F-2) 비자를 즉시 부여하고 출입국 우대카드를 발급한다. 또한 통상 5년이 걸리는 영주권(F-5) 취득에 필요한 거주 기한을 3년으로 단축한다.
법무부 심사를 거쳐 비자 발급이 완료되기까지는 2주가량 소요될 전망이다. 최종적으로 비자를 발급받은 자에게는 과기정통부의 입국 및 국내 정착 생활 등 전주기 지원 서비스가 우선 제공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그간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업으로 최고급 기업인력에 중점을 뒀던 톱티어 비자를 이번에 과기정통부와 손잡고 교수·연구원까지 전격 확대했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해외 과학기술 우수 인재가 국내 연구현장으로 신속히 유입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고, 국내 연구기관의 글로벌 연구역량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부총리는 “해외 우수 연구자가 한국을 연구와 성장의 무대로 선택하기 위해서는 연구 기회뿐 아니라 정주 여건, 비자 등 전반의 지원 체계가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해소해 우수 연구자의 국내 유입과 안정적인 연구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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