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자문위원인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24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소득 있는 곳에 과세는 당연하다”면서 “다만 과세를 하려면 250만원인 면세 금액을 2000만원 이상으로 상향해 현실에 맞는 조치를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된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세(20%)와 지방소득세(2%)를 합산한 총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는 전체 투자자 1326만명(작년 12월 업비트 누적 회원 기준)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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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5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파크원타워 코인원 본사에서 송 원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가상자산 과세제도 관련 가상자산 거래소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국민의힘이 가상자산 과세 관련해 업계와 이같은 간담회를 하는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관련해 황 교수는 “금투세 폐지로 주식 과세가 사실상 폐지됐기 때문에 자산 간 과세 불균형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과세 형평성을 고려하면 폐지보다는 면세 한도를 대폭 상향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가상자산 과세 자체는 조세 형평성과 시장 제도화를 위해 필요하다. 다만 현재처럼 자산의 법적 성격도 불명확하고 과세 인프라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를 시행하는 것은 시장 왜곡과 조세 불공정을 초래할 수 있다”며 “따라서 제도 정비 이후 단계적 과세가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황 교수는 “그동안 3번이나 유예됐는데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 따라 이제는 과세를 해야 한다”며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에 과세 안 하는 곳은 우리나라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행정적 문제 등 어려움이 있다면 과세를 폐지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준비해 조치를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민주당 디지털자산TF 자문위원인 차상진 법무법인 비컴 대표변호사도 통화에서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말처럼 가상자산 과세는 필요하다”며 “이제라도 구체적인 준비 사항에 대해 논의를 해서 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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