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7.5% 이하로 낮춰야 배당성향이 높아지고 세수도 증대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자산운용 대표는 최근 이데일리 증권 유튜브 채널 주톡피아에 출연해 “정부안 최고세율 38.5%는 실효성이 없다”며 “27.5% 이하로 낮춰야 대주주들의 배당 확대 유인이 생긴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지방세 포함 38.5%로 제시했다. 현행 종합소득 최고세율 49.5%에서 약 11%포인트 낮춘 것이다.
그러나 실제 이보다 감세율은 훨씬 낮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배당세액공제를 감안하면 현재 최고 실효세율은 42.85%”라며 “38.5%는 4.35%포인트밖에 차이 나지 않아 배당을 늘릴 유인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양도소득세율이 27.5%인 점을 고려하면 대주주들이 현금을 쌓아뒀다가 매각하는 게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정부안이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으로 3년 한시 적용되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이 대표는 “배당은 한 번 늘리면 줄이기 어려운데 3년 한시법으로는 기업들이 배당을 늘리기 어렵다”며 “소득세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얼라인파트너스는 코스피200 적자 기업을 제외한 167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 2024년 배당 관련 총 세수는 5조6500억원이며 이 중 종합과세 대상 개인이 내는 세금은 1조900억원으로 20%에 불과했다. 나머지 80%는 외국인과 법인 기타 주주가 내는데 이들 세율은 개편과 무관하게 유지된다.
이 대표는 “배당성향이 현재 22.1%에서 22.7%로 0.6%포인트만 높아져도 세수가 증가한다”며 “27.5% 안을 적용하면 많은 기업이 배당성향 35% 요건을 맞추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배당성향이 35%까지 높아지면 정부 세수는 8조5900억원으로 무려 3조원 증가한다는 분석이다.
그는 “미국 일본 등은 배당소득세가 15~20% 수준인데 우리는 너무 높다”며 “대주주들이 급여나 사적 편취로 빼가는 것보다 지분 비율만큼만 가져가는 배당이 오히려 투명하고 정의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주톡피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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