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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악질 민생범죄 집값 띄우기, 철저히 조사해 엄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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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 위원I 2025.09.30 05:00:00
집값 띄우기로 의심되는 허위 주택 거래에 대해 정부가 기획조사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에서 아파트 매매를 계약한 뒤 해제 신고한 사례 가운데 허위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425건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집값 띄우기는 대부분 신고가 등 실제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매수 수요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확인하고 계약을 취소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이런 행위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며 시장을 교란하자 정부가 2년 반 만에 다시 조사팀을 투입한 것이다..

집값 띄우기는 인위적 시세 조작으로 주택 소비자들을 현혹한다. 조작된 시세를 보고 집값이 오른다고 착각한 주택 소비자들이 종전보다 높은 가격에도 매수에 나서 피해를 입게 된다. 조작된 시세는 입소문과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전파되고 공식 부동산 통계에도 반영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조작 사실을 알아차리기 어렵다. 시세 이상의 높은 가격으로 주택을 매수한 뒤에는 자신이 속아 넘어갔음을 알게 돼도 구제받을 길이 없다. 특히 주택 거래가 많지 않은 시기에는 한두 건의 집값 띄우기 만으로도 시세를 크게 움직일 수 있다. 최근 서울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급등한 데도 이 같은 집값 띄우기가 작용했을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과거에는 집값 띄우기가 같은 단지 아파트 집주인들끼리 매도 호가를 담합해 내놓고 수요자를 기다리는 형태에 그쳤다. 그것도 물론 시세 조작으로 처벌 대상이지만, 최근에는 허위 수요자까지 동원해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가 해제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허위 매매 계약 체결에 부동산 관련 업계가 개입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식의 작전형 집값 띄우기에 대해 이번에 정부가 칼을 빼든 것이다.

집값 띄우기는 주가 조작과 다를 게 없는 주택값 조작이다. 내 집 마련이 꿈인 주택 실수요자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악질적 민생범죄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가를 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걸 보여주겠다”고 했다. 집값 띄우기에도 같은 수준의 철저한 조사와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형량을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더 높일 필요가 있다. 상시적 감시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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