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30)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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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A씨는 검문 경찰관을 승용차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또 다른 경찰관이 삼단봉으로 창문을 깼는데도 정차 명령을 듣지 않고 역주행하는 등 계속 도주 시도를 했다.
이 사고로 넘어진 경찰관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경찰이 문자 메시지로 설득해 1시간 반 만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뺑소니 사고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됐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감옥에 갈까봐 무서워서 도망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나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