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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고인들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축산물을 군납업체에 공급함으로써 국군 장병의 사기와 건강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판매 규모가 큰 점 등을 고려해 더 무거운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군부대 식품을 조달하는 업체 두 곳에 미국산과 호주산, 독일산 돼지갈비 원물 222t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미국산과 호주산 소 차돌박이 등 정육 59.6t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조작해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직원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앞서 검사는 A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억5000만원을, 직원에게 징역 1년 6월을 각각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