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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8시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중 주차된 B씨의 차량을 옮기다가 사고를 냈다. 당시 A씨가 운전한 벤츠 차량은 뒤로 한차례 돌진하며 주차된 차량 7대를 들이받았고, 다시 앞으로 돌진하며 5대를 추가로 들이받았다.
이 아파트 단지는 경비실에 차키를 보관하다가 필요 시 경비원이 차량을 이동시켜왔다. A씨는 사고 후 17년째 이어오고 있던 경비원 일을 그만뒀다.
이들은 차량이 브레이크등이 들어온 상태에서 뒤로 돌진한 점, 변속 레버를 조작하지 않았음에도 차량이 앞으로 돌진한 점, 차량에서 굉음이 발생한 점 등을 들어 ‘급발진’을 주장했다. 차량 시스템 결함으로 급발진 사고가 났다는 것이다.
하 변호사는 “경비원의 신체적 부상 및 정신적 피해, 직장을 잃음으로써 발생한 손실과 사고 차량의 환불액, 피해 차량 수리비 등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다음 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초기 소송 규모는 3억원가량이고, 이 중 차량 수리비는 최소 1억5000만원 규모다.
A씨는 이날 회견에 참석해 “브레이크를 밟고 살살 운전하던 중 차가 쏜살같이 ‘쾅쾅’하면서 여러 대를 들이받고 멈췄다. 분명히 급발진”이라며 “정말 억울하고 참담하다. 꼭 진실을 밝혀달라”고 눈물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