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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행 초창기 서울시는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하자 질병관리본부를 통해 2020년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이태원에 30분 이상 체류한 사람들의 기지국 접속자 정보를 통신사에 요구했다.
이렇게 정보가 수집·처리된 사람은 약 1만명에 달했고, 서울시는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받은 통신정보를 토대로 ‘코로나19 진단검사 독려 통지’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문자를 받은 청구인은 해당 기간 식당과 주점에서 식사하고 귀가했을 뿐이지 코로나19 감염병 환자가 방문했던 클럽이나 인근 클럽을 방문하지 않았다면서 ‘감염병 의심자’로 분류돼 개인정보가 수집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보건당국 등이 기지국 관련 정보를 요청해 처리한 행위와 그 근거 조항인 감염병예방법 제76조 2 제1항 등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년 7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우선 감염병예방법 제76조 2 제1항 등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감염병 예방과 전파 차단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예측하기 어려운 다양한 상황에 적합한 방역조치를 보건당국이 신속하고 적절하게 취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보건당국이 전문적 판단 재량을 가지고 필요한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제공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어 “보건당국이 구체적인 대처방법을 찾아내어 신속하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유연하게 취할 수 있도록 보장돼야 하며, 그 과정에서 개인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이용도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할 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인 손실 방지를 위하여도 필요한 것인 점에서 그 공익의 혜택 범위와 효과가 광범위하고 중대하다”고 했다.
다만 “보건당국은 구체적 사안에서 비례원칙을 준수해야 하는 바,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정보수집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재는 보건당국 등 정보수집 행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법률 해석과 적용의 문제지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사안은 아니다”라면서 판단을 각하했다. 각하란 청구 요건에 흠결이 있거나 부적합할 경우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재판을 마무리하는 절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