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갖고 놀아?” 고백 거절에 침대 끌고 가 성폭행…그의 정체는

이로원 기자I 2024.01.13 14:42:16

알고보니 데이트 폭력 상습범…앞서 실형 선고받아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자신의 고백을 거절한 20대 여성에게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성폭행까지 한 3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강간상해, 주거침입 등 8개 죄명으로 구속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신상 정보 공개·고지,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6일 오전 6시30분쯤 강원도 원주시 B씨(27)의 집에서 술자리를 갖던 중 B씨에게 강간상해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1년 메신저 오픈 채팅에서 알게 된 후 같은 식당에서 일하던 B씨에게 호감을 가지고 고백했지만 거절당했다. 화가 난 A씨는 테이블을 걷어차고 집 밖으로 나가려던 B씨의 목을 조르며 저항하지 못하게 한 뒤 강제로 침대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가지고 놀았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해 4월 27일 오전 2시경 B씨의 집 비밀번호를 눌러 B씨의 집에 동의 없이 들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만약 이 순간에 살아남는다면 범행을 알릴 증거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A씨 몰래 휴대전화 녹음 버튼을 눌렀고, 여기에는 성폭행 피해 당시 잔혹한 범죄가 고스란히 담겼다.

1심 재판부는 “정식 연인 관계로 발전하기 이전 단계에 있던 피해자에 대한 집착과 질투가 심해졌고, 술에 취해 자신을 통제하지 못해 이뤄진 극악한 범행 수법과 위험성에 비춰 범행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2019년과 2020년에도 당시 여자친구의 안면부와 복부 등을 무차별적으로 때려 골절상을 입히는 등 반복적인 데이트 폭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밖에도 오픈채팅을 통해 처음 만난 C씨와 술을 마시다 그의 지갑 속 현금을 훔치거나 원주시 슈퍼 출입문을 훼손한 후 금고 속 돈을 가져간 혐의 등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7건의 재물 절취와 절도 등도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1심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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