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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AI 저작권 침해에 법적책임 지겠다"

박종화 기자I 2023.09.08 09:01:34

코파일럿 이용자 저작권 소송 당하면 대신 손해배상
이용자 사법리스크 줄여 AI 서비스 이용 기반 확대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마이크로소프트(MS)가 자사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이용자를 대신해 저작권 침해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선언했다. 저작권 분쟁이라는 법적 리스크를 해소해 생성형 AI 시장 성장세를 이어가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사진=AFP)


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 등에 따르면 MS는 ‘MS 365 코파일럿’이 생성한 콘텐츠 때문에 이용자가 저작권 침해 소송을 당할 경우 회사가 이용자를 대신해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3월 공개된 코파일럿은 워드·엑셀·파워포인트 등 업무 프로그램에 AI를 접목, 자동화한 기업용 서비스다. MS는 “우리는 기업 고객에게 코파일럿 이용료를 받고 있으며 코파일럿 이용으로 법적 문제가 발생하면 고객이 아닌 MS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MS의 새로운 저작권 정책은 생성형 AI 성장에 따른 저작권 침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나왔다. 생성형 AI를 고도화하기 위해선 광범위한 데이터를 학습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무단으로 학습, 이를 모방한 콘텐츠를 생성할 것이란 우려다. MS가 자사 AI 서비스에 저작권 침해 우려가 있는 콘텐츠를 걸러내는 안전장치(가드레일)을 탑재한 것도 이 때문이다. 다만 지난 6월 미국 법률회사 클라크슨은 챗GPT 개발사인 오픈AI가 책과 기사, 개인정보, 웹사이트 등을 무단으로 스크랩해 30억달러(약 4조원)에 이르는 피해를 줬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때 오픈AI의 투자 제휴사인 MS도 피고로 함께 이름을 올렸다.

MS가 AI의 저작권 침해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자처한 건 이 같은 사법 리스크에서 이용자를 보호하고 소송 위험 때문에 AI 산업이 위축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일라나 피마 유니버시티칼리지 런던 교수는 “기업이 AI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물 중 하나가 제거됐기 때문에 이용률이 더 높아질 것”이라며 현재 AI 관련 저작권 제도가 정비되는 중이기 때문에 실제 MS가 져야 할 법적 부담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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