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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7월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납부 기한인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올해 7월분 재산세의 과세 물건별 세액은 주택 1조 4494억원, 건축물·항공기 등 6501억원이다. 주택 및 건축물 등 재산세 건수는 지난해보다 4만 2000건 증가했으나, 세액은 337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9% 감소했다.
이번 7월분 재산세 2조 995억원의 자치구별 부과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3640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2282억원, 송파구 2056억원 순이다.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 214억원이며, 도봉구 246억원, 중랑구 319억원 순이다.
다만 서울시는 자치구별 재산세의 세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금년에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 6782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한다. 재산세 납기가 끝나는 다음 달 말에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