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내달 1일부터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으로 ESG 채권 인증평가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7월 금감원이 금융투자협회와 신용평가사와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논의 끝에 제정한 것이다.
그동안 ESG를 표방하는 채권이 증가하면서 ‘ESG인증’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했다. 신용평가사는 등급평가 등의 형태로 ESG 채권에 대한 인증평가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ESG 인증평가와 관련한 법규가 없어 감독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인증평가등급의 실효성 문제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현재 ESG 채권의 인증평가 등급은 모두 1등급으로 동일해, 정보 실효성이 낮은 편이다. 평가받은 곳이 2·3등급 없이 1등급만 받고 있어 우열 구분이 안 되는 셈이다.
이때문에 금감원은 가이드라인에 국내 환경에서 요구되는 신용평가 전문가, 기관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국내 환경에서 요구되는 사항을 추가했다. 사후관리를 포함한 계약체결 권고, ESG 채권으로 인정되는 최소 자금투입비율 공개 등도 규정했다.
특히 가이드라인은 ESG 채권 인정을 위한 자금 투입 비율을 공개하도록 했다. 조달 자금 중 실제 ESG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사용 비율 기준을 정확히 기재하기로 한 것이다. 무늬만 ESG인 ‘그린 워싱’(환경 개선 효과가 없는 곳에 자금을 사용하지만 녹색 채권으로 분류)을 방지하는 취지다.
이외에도 △등급부여 절차 문서화 △평가자의 독립성 강화로 이해 상충방지 △평가방법론 공개 및 평가과정에서 평가대상회사의 비공개정보 보호 △인증평가 계약범위에 등급 사후관리 포함 권고 △등급부여 과정에서 충분한 의사소통 반영 등 신용평가사가 준수해야 할 절차가 포함됐다.
이같은 가이드라인에는 국제증권감독자기구(IOSCO)의 권고사항이 반영됐다. 이 권고사항에는 등급부여 절차 문서화, 평가자의 독립성 강화 및 이해상충방지, 평가방법론 공개 등 평가과정에서 신용평가사가 준수할 절차 등이 규정돼 있다.
앞으로 금감원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을 예방하고, ESG채권 인증평가 등급의 비교가능성 높일 계획이다. 금감원은 “신용평가사가 ESG 채권 인증평가 시 준수해야 할 원칙과 방법이 제시됨에 따라 평가과정의 투명성과 인증평가의 신뢰도가 제고될 수 있다”며 “투자자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신용평가사의 ESG 채권 인증등급을 보다 유용한 정보로써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