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발전특구를 추진하면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기존의 특구와의 관계 설정이다. 전국에 750여개나 존재하는 기존의 특구가 기회발전특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체크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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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특구 중 관광특구를 예로 들어 설명해 보고자 한다. 관광특구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특구로서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 자원을 개발하며, 관광 사업을 육성해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된다.
작년 기준 13개 시도에 33개 관광특구가 지정돼 있다. 관광진흥법 제2조 제11호는 관광특구에 관해 이렇게 규정한다.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해 관광 활동과 관련된 관계 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관광 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안내 체계 및 홍보 등 관광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으로 규정하고 있다.
관광특구로 지정되기 위한 조건은 이렇다. ‘외국인 관광객 수가 10만명(서울특별시는 50만명) 이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안내시설·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 등이 갖춰져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 임야·농지·공업용지 또는 택지 등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의 비율이 10%를 초과하지 않을 것, 상기한 조건을 갖춘 지역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을 것이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지역’ 중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것이다.
기회발전특구에 관한 특례법(가칭)이 발효돼 진행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관광특구는 여러 가지 선택안을 가질 수 있다. 첫째는 기존관광특구가 관광진흥법상 규정하고 있는 관광특구의 혜택을 그대로 누리면서 잔존하는 방법이다.
둘째는 기존 특구의 혜택이 새로 시행되는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돼 받을 수 있는 조세 인센티브, 개선되는 교육 시스템의 도입, 규제 프리 등 여러 가지 혜택보다 적다면 기존의 관광특구가 관광업을 주산업으로 하는 기회발전특구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셋째는 기회발전특구의 시행을 하나의 전환점으로 보고 기존의 관광특구가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새로운 다른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면, 다른 분야 기회발전특구로 전환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지방정부의 판단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기회발전특구로 가야 할 필요성이 우선 순위에서 밀린다면, 기회발전특구로 가지 않고도 다른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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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이러한 의사결정은 오롯이 지방정부가 주체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균형발전은 지방정부가 바라고 지방정부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움직이는 방향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 기회발전특구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의 큰 그림이다.
만약 기존의 관광특구가 효율적으로 운영돼 관광특구의 기능을 잘 살리는 것이 지방정부의 판단일 수 있다. 이런 경우 지방정부는 두 번째 방법인 기존 특구를 기회발전특구로 전환해 지정되기를 원할 것이다. 왜냐하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는 것이 기존의 관광진흥법 하에서의 관광특구로 잔존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에서 첫 번째의 방법을 선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다만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지역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을 수는 없다. 이 때문에 기존의 관광특구와 별개로 추가로 관광특구를 지정받고 싶은 경우에는 기존의 특구를 존치하고,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해 추가로 관광산업을 추진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는 있다.
세 번째의 방법은 기존의 관광특구가 유명무실한 상태인 경우다. 이 경우 해당 지역을 다른 산업을 추진하는 기회발전특구로 전환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기회발전특구로의 전환이 쉽지 않다면 기회발전특구 지정과는 별개로 해당 지역의 효율성을 높이는 다른 방법도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기회발전특구를 향후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존 특구의 선택은 아무런 제약 없이 모두 열려 있다. 기존의 특구가 잘 운영된 상황이라면 기회발전특구가 지원할 더 많은 혜택을 누리기 위해 기회발전특구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다.
기존의 특구가 효율적으로 운영된 상황이 아니지만 다른 종류의 특구로 남는 것이 지방정부에 유리하다고 생각되면, 다른 종류의 기회발전특구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런 상황에도 맞지 않는다면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하는 등 기존 특구의 선택지에는 어떠한 제약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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