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해 3가지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5대 거래소 이외의 거래소는 어떤 대책을 세울지 입니다. 5대 거래소만 당정 간담회에서 대책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어떤 역할을 할 지입니다. 이들 기관들이 뒷짐을 지고 있었다는 비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는 6.1 지방선거 이후 내홍 중인 여야가 제대로 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만들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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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초기부터 3단계 P2P 대책
관련해 문재인정부의 ‘개인 간 거래(P2P)’ 입법 과정은 참고할 만한 선례입니다. P2P는 2014년에 첫선을 보였으나,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부실 대출, 사기, 먹튀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다단계, 도박, 사기 논란이 불거진 루나·테라 사태처럼 투자자 피해도 컸습니다. 그러자 P2P 업계와 당정은 3단계 후속 대책을 만들었습니다.
1단계로는 P2P 공동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입니다. 문재인정부 출범 직전인 2017년 2월에 ‘P2P 대출 가이드라인’이 시행됐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업계가 지키기로 한 △공시 및 상품정보 공개 강화 △고위험 상품 취급 금지 △불건전 영업행위 제한 △투자광고 시 유의사항 강화 △투자금 관리 강화 방안 등이 담겼습니다.
2단계로는 가이드라인을 계속 업데이트 하고, 엄격한 관리·감독이 추진됐습니다. 금융위는 2017년 8월에 P2P 감독을 강화했습니다. 2018년 12월에는 가이드라인을 보완하는 개정 작업을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강화된 투자자 보호 대책이 반영됐습니다. 당시 정부는 240개에 달하는 P2P 업체의 감사보고서를 제출받는 등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부적격 업체에는 폐업 처분을 내렸습니다.
3단계로는 국회가 적극적으로 P2P 법제화에 나섰습니다. 당시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7년 7월에 ‘온라인 대출 중개업에 관한 법률안’을 첫 발의 했습니다. 이후 박광온·김수민·이진복·박선숙 의원 등 여야 모두 투자자 보호 입법에 나섰습니다. 이 결과 2019년 10월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여야가 문재인정부 첫해부터 합심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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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루나 사태’ 방치해선 안 돼
하지만 윤석열정부 첫해에 이뤄지는 가상자산 후속 대책은 보완할 점이 많습니다. P2P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을 당시 전체 P2P 업계가 대상이었습니다. 반면 이번 가상자산거래소 개선안은 5대 거래소 대상입니다. 8개 코인거래소(프로비트·코어닥스·플랫타익스체인지·보라비트·비트레이드·BTX·빗크몬·오아시스)는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와 공동 가이드라인 제정을 논의 중입니다. 이들 총 13개 거래소 이외의 나머지 거래소는 가이드라인에 불참한 ‘사각지대’입니다.
금융위·금감원이 철저한 관리·감독에 나설지도 미지수입니다. 금융위원장은 지난 13일 당정 간담회에 없었습니다. 김주현 후보자의 청문회 날짜조차 확정되지 못한 상태여서 김소영 부위원장이 참석했습니다. 검찰 출신 이복현 금감원장이 금융 시장 특성을 고려해 몽둥이가 아니라 메스를 들고 환부만을 예리하게 도려낼지도 의문입니다. P2P 사태 당시 입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루나 사태의 경우 현재까지 당정 간담회조차 열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과제에서 가상자산 범죄는 엄단하되 ‘시장 성장환경 조성’을 약속했습니다. 비트코인은 18일 오후에 2020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2만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규제가 너무 갑자기 세지면 시장은 죽습니다. 그렇다고 28만명, 50조원 투자 피해가 일어난 루나 사태를 방치할 순 없습니다.
투자자를 보호할 ‘방파제’를 이제라도 쌓아야 합니다. 문재인정부 첫해 시작한 P2P 대책처럼 단계적인 투자자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것이 장기적으로 투자자 신뢰를 쌓고 침체된 가상자산 시장을 살리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