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덴트 관계자는 “해당 가압류는 과거 업무상 계약을 추진하던 BK그룹 김병건 회장(이하 채권자)과 빗썸 설립자인 이정훈 전 의장(이하 채무자) 사이에서 일어난 갈등에 있어 빗썸의 주주인 비덴트가 관여돼 있다는 채권자의 일방적인 추정에 의해 벌어진 사건으로 당사는 양자 간의 거래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비덴트가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150억원 가압류를 결정한 상태다. 이에 비덴트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비덴트 관계자는 “비덴트는 빗썸홀딩스 주식 매입에 필요한 비용을 이미 지불한 상태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분인수가 완료됐으며 이후 빗썸 또는 이정훈 전 의장과 채무관계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비덴트는 특히 채권자와 책임이 오갈 만한 관계 자체를 형성한 적이 없어 보상해야 할 채무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회사 차원에서 강력한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며 “이번 일로 발생한 잘못된 사실과 억측으로 바로잡고 비덴트에 피해가 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