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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정 씨는 2013년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편의를 받을 목적으로 3억 5200만 원 상당을 구속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건넸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을 정확히 3분의 1씩 나눈다’는 내용의 합의서까지 작성했으나, 이후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정 씨는 남 변호사의 위례신도시 사업 지분과 자신의 대장동 사업 지분을 교환하는 방법으로 발을 뺐다.
그러나 정 씨는 2015년 대장동 개발이 민관합동 방식으로 진행되며 땅값 상승이 예상되자 대장동 사업에 다시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정 씨는 유 전 본부장에게 건넨 뇌물을 폭로하겠다며 150억 원을 요구했고,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가 각각 60억 원씩 총 120억 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같은 진술을 정 회계사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보했고, 이에 따라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