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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삼성 준법위, 이재용 ‘취업제한’ 관련 논의..권고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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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 기자I 2021.02.22 07:49:35

다음달 정기 회의 주요 안건 올리고 공식 입장 정리
취업 제한 적용 놓고 논란 일자 내용 검토키로
일부 위원들 사이 이견.."심사숙고 후 논의"

[이데일리TV 김종호 기자] 법무부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 측에 취업 제한 대상자임을 통보한 가운데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다음달 정기 회의에서 이와 관련한 논의를 본격 진행한다. 이 부회장의 취업 제한 적용 여부를 두고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준법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22일 준법위와 준법위 위원 관계자 등에 따르면 준법위는 다음달 19일 열릴 정기 회의에서 법무부가 이 부회장 측에 통보한 취업 제한과 관련한 사안을 주요 안건으로 올려 논의하기로 했다. 법무부 통보 이후 일각에서 이 부회장의 취업 제한 적용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자 준법위 차원에서 이를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5일 이 부회장 측에 취업 제한 대상자라는 사실을 통보했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가법) 14조는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을 저지른 자는 징역형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에 제한을 받는다고 규정한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18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86억8000여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특가법 적용을 받아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모호한 법 규정 탓에 이 부회장의 취업 제한 적용 여부를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시민단체 등은 이 부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은 만큼 형기를 마치고 5년간 취업 제한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수감 중에 경영활동을 하는 ‘옥중경영’도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이 그간 삼성전자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은 데다 등기 임원에서도 빠져 있는 점을 이유로 취업 제한 적용이 어려울 것이라고 해석한다. 특히 앞서 최태원 SK(034730)그룹 회장이 2015년 사면복권이 이뤄지기 전까지 무보수·미등기를 유지하면서 경영에 참여한 사례가 있는 만큼 이 부회장 역시 취업 제한을 적용할 수 없다는 분석도 있다.

이 같은 논란이 이어지자 준법위는 다음달 회의에서 관련 논의를 통해 공식적인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다양하다. 준법위가 이 부회장이 취업 제한 대상이라고 판단하면 최근 침묵을 지키고 있는 이 부회장 측에 ‘취업 제한’을 권고할 가능성이 있다. 취업 제한 대상이 아니라고 의견이 모일 경우 준법위가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엄격한 법 적용이 어렵더라도 국민 정서와 법 취지 등을 고려해 경영을 중단할 것을 권고하는 일도 가능하다.

앞서 준법위는 지난 16일 회의에서도 관련 사안을 거론했다. 다만 복잡한 법 규정 등으로 기본적인 논의에 그쳤다. 특히 위원들 사이에서도 법 해석과 관련한 이견 등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준법위 관계자는 “법 조항과 취지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며 “심사숙고 후 관련 논의를 진행해 결론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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