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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도로교통법상 아파트 단지 내부는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자동차 이동로나 주차장에서는 주차 관련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행정당국의 과태료 및 견인 조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즉, 형사처벌 절차를 통해 주차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이 방안은 사적 영역에 대한 행정력의 과도한 침해일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면서도 “주민의 자발적 해결에만 맡겨두기에는 갈등의 빈도나 정도가 심각해지는 현실을 고려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차장 출입로 등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방해할 수 있는 곳을 ‘주차금지’ 장소로 추가해 과태료·범칙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