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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은 이 확진자가 행정안전부가 시행한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을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복무관리지침에는 공무원의 가족이나 동거인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지만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경우 해당 공무원은 지자체에 관련 내용을 알린 뒤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고 증상이 없더라도 검사를 안내받은 경우 자진신고 해야 하는 주의 의무 등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두고 김철우 보성군수는 “코로나19 전파 방지를 위해 발령된 특별지시 등 복무관리 지침을 어기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