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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5명이 세금 4조8203억원 안냈다…도박업체 이성록 1176억 최대

이진철 기자I 2020.12.06 12:00:00

체납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국세 2억원 이상 체납자
거짓 영수증 발급, 불성실 기부금단체 79개 명단 선정
사기 등 조세포탈 유죄판결 확정 35명 인적사항 공개
임창용 종합소득세 3억, 선박왕 권혁 증여세 22억 체납

국세청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고령의 A씨는 경기도 소재 토지를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 수억원을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이 발생했다. 세무당국은 양도대금사용처 확인 등 추적조사 과정에서 양도대금 수억원을 아들 B씨가 현금과 수표로 수령해 은닉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아들 B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 2년간의 추적조사를 통해 수억원의 체납액을 환수했다. 하지만 A씨는 아직 납부하지 않는 체납 국세가 2억원 이상이고 명단공개 요건에 해당돼 고액·상습체납자로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등 개인정보가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국세청이 수억원에서 수천억원의 국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하거나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세법상 의무를 위반한 고의적·적극적 탈세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6965명, 불성실 기부금단체 79개, 조세포탈범 35명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고 6일 밝혔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의 경우 올해는 공개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확정했다.

국세청 제공
◇ 개인 4633명·법인 2332개 신규 체납자 명단공개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로, 6965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지난 3월 명단공개 예정자 7624명(체납액 5조5178억원) 중에서 분납 등으로 체납된 국세가 2억원 미만이 되거나 불복 청구 중인 659명(개인 426명, 법인 233개 업체)은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올해 신규 공개대상자는 개인 4633명, 법인 2332개 업체이며, 체납액은 4조8203억원이다. 개인 최고 체납액은 갬블링(도박) 업체인 레옹의 이성록씨(44)로 부가가치세 등 1176억원이고, 법인 최고 체납액은 하원제약 260억원이다. 유명인 중에는 전 프로야구선수 임창용은 종합소득세 3억원을 체납했고, ‘선박왕’ 권혁 시도상선 회장은 증여세 등 22억원을 체납해 이름이 올랐다.

지난해에 이어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체납액 1073억원), 조동만 전 한솔 부회장(714억원), 정태수 전 한보 회장의 셋째 아들인 정보근 전 한보철강 대표(644억원), 주수도 전 제이유개발 대표(570억원)는 개인 전체 고액 체납액 상위 10위 안에 포함돼 명단이 공개됐다.

국세청 제공
◇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종교단체 이름 올려

국세청은 올해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또는 5000만원 이상 발급한 단체 60개,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4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해 1000만원 이상 추징당한 단체 15개 등 총 79개 단체의 명단도 공개했다.

유형별로는 교회·사찰 등 종교단체가 66개(84%)이며, 의료법인 8개, 교육단체 3개, 사회복지단체 1개, 학술·장학단체 1개다. 이들 단체는 수수료를 받고 기부금 영수증을 거짓 발급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지급한 급여에 대해 증여세가 추진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세청은 조세포탈죄를 범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35명에 대한 명단도 공개했다. 이들의 총 포탈세액은 681억원, 최고 포탈세액은 199억원이며, 형사재판 결과 1명(벌금형)을 제외한 34명에게 징역형(집행유예 25명, 실형 9명)이 선고, 확정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성실한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고액·상습체납자, 불성실 기부금 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양도대금을 자녀가 수령하고 양도소득세는 체납해 명단이 공개된 사례.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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