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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 건설근로자 수해복구 지원금 1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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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기자I 2020.08.30 12:00:00

건설근로자공제회, 100명에게 총 100만원 지급
긴급 수해복구 지원금 총 1억원 지원 키로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최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수해를 입은 건설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건설근로자 수해복구 지원금’ 신청·접수를 오는 31일부터 한다고 30일 밝혔다.

‘긴급 수해복구 지원’은 건설근로자 100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총 1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전남 구례군 오곡면 마을 어귀에 수해 폐기물이 가득 쌓여있다. 연합뉴스 제공.
지급은 직전년도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으로,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피공제자 중에서 이번 호우로 본인의 실거주 주택이 피해를 입은 노동자가 대상이다. 신청 인원이 많으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거주지 관할 지자체가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해 공제회 지사·센터를 직접 방문 접수(우편·팩스 가능)하면 된다. 또는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PC·모바일)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송인회 이사장은 “전국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최근 계속된 집중호우로 또다시 피해를 본 건설근로자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수해를 입은 건설근로자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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