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수해복구 지원’은 건설근로자 100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총 1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
신청 방법은 거주지 관할 지자체가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해 공제회 지사·센터를 직접 방문 접수(우편·팩스 가능)하면 된다. 또는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PC·모바일)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송인회 이사장은 “전국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최근 계속된 집중호우로 또다시 피해를 본 건설근로자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수해를 입은 건설근로자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5/PS26050802863t.jpg)


![[그해 오늘] 이게 현실이라니...10대 소녀들 중국으로 유인한 50대 최후](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5/PS26050900020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