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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여성 대상 성범죄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강간·강제추행, 통신매체 이용 음란,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 여성대상범죄가 3만1396건 발생해 2014년 2만9517건 보다 1879건 증가했다.
특히 최근 5년간 발생한 여성대상범죄는 △2014년 2만9517건 △2015년 3만651건 △2016년 2만8993건 △2017년 3만2,234건 △2018년 3만1396건으로 대체로 증가 추세였다. 최근 5년간 총 15만2791건으로, 월평균 2547건의 여성대상범죄가 발생한 셈이다.
2018년 기준 강간·강제추행은 2만3467건으로 2014년 2만1172건 대비 10% 가량(2295건) 증가했으며, 음란 문자를 보내는 등의 통신매체 이용 음란범죄 역시 1365건으로 2014년 1257건 대비 약 8%(108건) 늘어났다.
특히 목욕탕·탈의실·모유수유시설 등 다중이용장소에 성적 목적을 가지고 침입한 범죄는 639건으로, 2014년 465건 대비 약 37%(174건)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관계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17년에 개정되면서 특례법 내 공공장소의 개념이 목욕탕, 탈의실 등까지 확장돼 법의 적용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상대방이 원치 않음에도 교제를 끊임없이 요구하거나 따라다니는 스토킹 범죄는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2202건 발생했으며 2018년은 544건으로, 300건이었던 2014년에 비해 무려 81%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 7월까지 집계된 스토킹 범죄 건수만도 317건으로, 이 추세라면 올해 역시 작년 수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김병관 의원은 “최근 신림동 원룸 사건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들이 끊임없이 발생해 치안에 대한 여성들의 불안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피해자 보호 강화는 물론, 애초 여성대상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차원의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